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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

혼인 기간 7년 이내라면 받을 수 있는

신혼부부 주거지원

🎯 지원대상

신혼부부

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
예비 신혼부부

혼인을 계획 중이며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(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)

한부모가족

만 6세 이하(태아 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